기부금 승낙서 (장학금 납부 시 반드시 제출요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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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*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
장학금 납부 시 기부승낙서를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*****원본 제출 요망(우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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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양장학회 기부승낙서.hwp (15.5K)
3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4-08 09:29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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